▲ 윤석열 대통령이 제1회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대통령실 홈페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총파업에 돌입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등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유효기간을 다음달 말까지로 명시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부칙(일몰) 조항 삭제와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24일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화물연대가)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지역별 운송거부, 운송방해 등 모든 불법적인 행동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마주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수출 증진으로 정면 돌파해야 한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불법적인 폭력으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되면 운송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간의 면허정지(1차)나 면허취소(2차)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하나가 돼 위기 극복에 전념하는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며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차단하고 정상 운행에 참여한 동료를 괴롭히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짓밟는 폭력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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