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보험금 이자를 적게 지급한 생명보험사 4곳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이 보험금 이자를 적게 지급한 생명보험사 4곳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 금융감독원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줘야 할 이자를 적게 지급하거나 책임준비금을 적게 책정한 보험사들이 금감원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지급 때 적립이자 과소지급으로 △한화생명보험 4억8100만원 △KB생명보험 4억4500만원 △미래에셋생명보험 1억9800만원 △DB생명보험 3억15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보험금 지급일 7일 전에 지급 사유와 금액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약관과는 다르게 공시이율보다 낮은 적립이율을 적용했다.

DB생명보험은 장기유지계약 우대조건을 충족한 저축보험의 만기보험금을 지급하면서 기본보험료를 1.0%를 적립액에 가산해 지급해야 하는 약관과 달리 0.1%만 가산해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한화생명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의무 위반', 미래에셋생명은 '주식소유한도 초과 취득 때 승인절차 미이행' 등 위반사항이 추가로 적발됐다.

금감원은 책임준비금을 적게 책정한 손해보험사에 대해서도 제재처분을 내렸다. 

MG손해보험은 2017~2020년도 결산기 말에 일반보험과 장기보험의 개별추진보험금을 근거 없이 부당 감액해 책임준비금을 적게 계상했다. 금감원은 이에 과태로 2억1800만원과 임원 1명에 대한 주의 처분을 했다.

하나손해보험은 책임준비금 적립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2억원, 임직원 주의 등의 징계를 받았다. 한화손해보험과 롯데손해보험은 과태료 1억원과 4200만원 등을 부과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보험 계약에서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보험약관에 따른 이율이 아닌 별도의 이율을 적용했고 고객에게 이자를 덜 지급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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