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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 세이프타임즈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감독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사업자의 문어발식 지배력 확장과 관련해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플랫폼 사업자가 인수·합병(M&A)을 통해 새로운 업종으로 진출할 때 생기는 경쟁 제한 효과를 더 엄격하게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독과점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주문하자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다.

현재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심사할 때 개별 상품·서비스 시장을 중심으로 경쟁 제한성을 판단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플랫폼 M&A는 기업결합 안전지대 또는 간이심사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자산이나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와 결합하는 경우는 공정위에 신고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개별 사례만 놓고 봤을 땐 경쟁 제한성이 없더라도 플랫폼 사업자가 여러 시장에 걸쳐 복합 지배력을 갖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온라인 플랫폼은 둘 이상의 이용자 집단을 연결하는 다면성을 띤다. 예시로 카카오T는 승객과 택시 기사를, 카카오 선물하기는 소비자와 입점업체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 때 한 집단의 이용자가 많을수록 다른 집단에 속하는 이용자가 누리는 가치가 커지는 간접 네트워크 효과가 나타난다. 유료, 무료 서비스가 혼재돼 있고 여러 서비스가 연계성을 띠는 점과 시장 경계가 불분명한 점 등도 플랫폼의 특성이다.

공정위는 앞서 플랫폼 분야 기업결합 심사 때 이런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말에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반영해 내년 중 심사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2016년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주요 온라인 플랫폼인 카카오와 네이버의 공정위 M&A 심사 건은 78건이다.

공격적인 M&A를 펼쳐온 카카오의 계열사는 지난 5월 1일 기준 136개로 1년 전보다 18개 늘었으며 4년 전인 2018년(72개)의 1.9배로 늘어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자의 복합적 지배력이 강화되면 여러 시장이 동반적으로 독점화될 우려가 있고 거대 플랫폼 자체가 개별 상품·서비스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 M&A 단계에서 충분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며 "플랫폼 산업의 특성에 맞는 M&A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규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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