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이후 사업계획을 신청하는 아파트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가 강화된다.
1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에 따르면 내년 7월 1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에는 주차가능대수 7% 이상에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콘센트를 설치해야 한다.
2025년 이후에는 주차장 설치 면적 10% 이상에 콘센트를 마련해야 한다.
국내외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국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설치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전기차 100대당 충전기는 영국 319대, 독일 230대, 미국 185대,일본 153대 등이지만 한국은 45대에 불과하다.
정부는 급속·완속 충전기를 직접 보급하는 데 높은 비용이 드는 만큼 당장 충전기를 보급하는 대신 콘센트 보급을 서두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전기차 보급 현황이 다른 만큼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5분의 1 범위 내 의무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