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남성이 전기차를 충전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내년 7월 이후 사업계획을 신청하는 아파트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가 강화된다.

1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에 따르면 내년 7월 1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에는 주차가능대수 7% 이상에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콘센트를 설치해야 한다.

2025년 이후에는 주차장 설치 면적 10% 이상에 콘센트를 마련해야 한다.

국내외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국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설치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전기차 100대당 충전기는 영국 319대, 독일 230대, 미국 185대,일본 153대 등이지만 한국은 45대에 불과하다.

정부는 급속·완속 충전기를 직접 보급하는 데 높은 비용이 드는 만큼 당장 충전기를 보급하는 대신 콘센트 보급을 서두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전기차 보급 현황이 다른 만큼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5분의 1 범위 내 의무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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