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SRT 궤도이탈 사고관련 대책마련 회의를 하고 있다. ⓒ 국토부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SRT 궤도이탈 사고관련 대책마련 회의를 하고 있다. ⓒ 국토부

정부가 중고차 허위 광고 기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0월 11일까지며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중고차 거짓·과장 광고와 허위매물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 표시 광고 등을 관리하고 전기차 보급 확산과 배터리 관련 신산업 육성을 위해 배터리 대여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통해 자동차 매매업의 질서를 해치거나 매수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을 '거래 대상이 될 수 없거나 거래할 의사가 없는 중고차', '거래 조건 등 거래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은폐·축소해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로 규정했다.

또 모니터링 업무 위탁기관을 공공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단체로 명시했다.

이외에도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전문성 제고·효율적 운영을 위해 2개 분과위원회(제작결함분과위·중재분과위)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기차 배터리 대여사업 관련해서는 배터리 대여 여부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가 대여된 장치임을 명기할 필요가 있어 대여 여부를 자동차 등록원부 기재사항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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