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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실

최근 간편결제·송금 등의 지급 결제 서비스가 급성장하면서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선불 충전금(미상환잔액) 규모가 급증했지만 보호 장치가 미흡해 대책이 시급하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병)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금융업자 72곳의 선불 충전금 규모는 2조9934억원으로 2017년 1조2484억원보다 140% 늘었다.

가장 많은 선불 충전금을 보유한 업체는 코나아이로 8075억원에 달했다. 이 업체는 코나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카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2017년에는 선불 충전금이 20억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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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전자금융업자(선불·72곳) 중 상위 10곳 선불충전금 현황. ⓒ 금융감독원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선불 충전금이 3927억원, 에스엠하이플러스는 2603억원, 네이버파이낸셜은 1985억원이었다.

문제는 선불지급결제 이용자의 선불 충전금은 급증하는데 이용자가 예탁한 선불 충전금 보호를 위한 장치는 미흡하다는 점이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의 선불 충전금 보호조치 의무화에 대한 근거 규정은 없다.

금융위원회가 행정지도를 통해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 예탁금의 50% 이상을 외부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자금융업자 72곳의 총부채는 지난해 66조9878억원으로 2017년 21조4083억원에 비해 213% 증가했다.

선불 충전금 보호조치 의무화를 포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됐지만 지급 결제 권한을 두고 논란이 일면서 2년 가까이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방식의 전자금융 거래 방식이 등장했지만, 입법 미비로 인해 관련 법안은 15년 전 재정 당시 그대로 머물고 있고 실효적인 이용자 보호도 요원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불전자지급 이용자 보호 조치라도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를 열어 선불 충전금 관련 법의 개정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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