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 대우건설
▲ 대우건설이 파키스탄 파트린드 수력발전소 사업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발급 받아 국내 시장에 판매했다. ⓒ 대우건설

대우건설은 파키스탄 카슈미르 지역 파트린드(Patrind) 수력발전소 사업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발급·판매했다고 8일 밝혔다.

탄소배출권은 일정 기간 6대 온실가스의 일정량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다. 정부에서 매년 배출 허용량을 설정하고 기업에 탄소배출권을 지급한다.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적으면 초과배출량을 시장에 팔 수 있고 모자라면 시장에서 사와야 한다.

파키스탄 파트린드 수력발전소 사업은 대우건설이 한국수자원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한 민관합동사업이다. 파키스탄 현지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추진했다. 대우건설은 20%의 지분투자와 시공에 참여했다. 연간 630GWh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파트린드 수력발전소는 2013년 4월 UN에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등록하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발전량을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아 모두 41만8000톤의 탄소배출권을 발급받았다.

발급받은 탄소배출권은 한국거래소 거래를 위해 KOC로 전환했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126억원의 이익을 거뒀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파트린드 수력발전소의 발전량을 고려하면 연간 27만톤 가량의 탄소 감축 효과가 있다"며 "탄소 중립 시대 도래와 ESG 경영 확산에 발맞춰 친환경·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을 지속 확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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