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는 중대재해의 체계적 관리와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담조직인 '중대재해TF팀'을 구성·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징역, 벌금 등 처벌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안전정책과에 설치된 중대재해TF팀은 △중대재해 관련 법적·제도적 기반 조성 △중대시민재해 발생 사각지대 발굴·보완대책 마련 △중대산업재해 종합대책 수립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할 계획이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전담조직 신설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실히 구축하고,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 등을 집중 점검해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제천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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