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장촉진지역 지정 현황. ⓒ 국토교통부
▲ 성장촉진지역 지정 현황.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강원도 등 6개 도가 신청한 지역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해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계획 변경은 성장촉진지역으로 새로 편입된 4개 시·군에서 추진할 지역개발사업을 발굴·지원하고, 기존 사업에 대해 일부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변경·보완한다.

지역개발계획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중장기 개발전략을 마련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해 지역 주도의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이에 5년마다 인구감소, 재정여건 등을 평가해 지원이 필요한 지방 시·군 70곳을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신규 편입된 강원 정선, 충남 공주, 경북 안동, 전남 영암 등은 지역별 특화산업·관광 활성화, 접근성 제고,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한 개발사업 11건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변경계획은 기존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여건 등을 반영하고 투자유치 지연 등으로 추진이 불분명한 사업을 대체할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등 계획의 내실화와 실효성 제고에 중점을 뒀다.

백원국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지역개발계획의 변경으로 지역개발사업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돼 지역 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 편입된 4개 지역 전략사업 등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 관리와 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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