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한국무역정보통신과 전자무역서비스 신규 약정 이용수수료 면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벤트 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다. 신한은행을 거래은행으로 지정해 전자무역서비스를 신규 약정한 고객은 기본료와 전자문서 전송료를 3개월간 면제받는다.
신한은행 기업인터넷뱅킹 내 외환·전자무역 메뉴에 금융인증서 등록하거나 KTNET 유트레이드허브 사이트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 등록을 통해 전자거래약정을 완료하면 참여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금융그룹의 새로운 비전인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에 발맞춰 고객이 금융에 원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가치인 편리성, 안정성, 혁신성을 담은 고객 중심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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