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은행은 한국무역정보통신과 전자무역서비스 신규 약정 이용수수료 면제 이벤트를 진행한다. ⓒ 신한은행
▲ 신한은행은 한국무역정보통신과 전자무역서비스 신규 약정 이용수수료 면제 이벤트를 한다. ⓒ 신한은행

신한은행은 한국무역정보통신과 전자무역서비스 신규 약정 이용수수료 면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벤트 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다. 신한은행을 거래은행으로 지정해 전자무역서비스를 신규 약정한 고객은 기본료와 전자문서 전송료를 3개월간 면제받는다.

신한은행 기업인터넷뱅킹 내 외환·전자무역 메뉴에 금융인증서 등록하거나 KTNET 유트레이드허브 사이트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 등록을 통해 전자거래약정을 완료하면 참여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금융그룹의 새로운 비전인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에 발맞춰 고객이 금융에 원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가치인 편리성, 안정성, 혁신성을 담은 고객 중심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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