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실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실

한국수력원자력 등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로 어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김해을)은 12일 한수원이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온배수 피해 어민에게 피해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온배수 배출량은 초당 2092톤의 양으로 지난해 기준 연간 664억톤에 달하며 온배수 영향 어업피해 보상액 누적 기준은 7748억원에 달한다.

한수원 5개 본부 원자력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가 연간 313억톤에 이르지만 그 가운데 0.001%만 재활용된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부산 기장군 어업인피해 보상대책위원회(기장어대위)를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

한수원은 지난 7월 전남대와 '고리원전 온배수 피해조사' 용역비 반환소송에서 대법원 기각으로 6년간 이어진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하지만 한수원은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전남대 조사 결과는 하자가 있다며 기장어대위의 어민피해 보상을 외면하고 있다.

법원 판결문에서 전남대 보고서 결과가 어업피해 대상을 산정하는 데 잘못 사용될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판결했지만 한수원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본 소송은 용역비 지급에 대한 소송이며 전남대의 온배수 확산범위 12.4㎞와 어업피해 범위 17.5㎞가 과다 산정됐고 일부 하자가 있어 해당 보고서를 근거로 보상을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실상 한수원이 보상해야 하는 어업권이 늘고 피해 보상액이 많다는 이유로 시간 끌기에 나서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김정호 의원은 "대법원까지 이어진 소송에서 한수원이 패소했지만 고의로 피해보상을 지연시키며 기장군 어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수원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 피해 어민들의 보상을 완료하고 온배수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와 지구온난화 가속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2020년 발전 온배수 배출량·누적 어업피해 보상현황. ⓒ 의원실
▲ 2020년 발전 온배수 배출량·누적 어업피해 보상현황. ⓒ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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