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석균 전 해경청장이 1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김석균 전 해경청장이 1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에 무죄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5일 1심 선고에서 김 전 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 등 전·현직 관계자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세월호와 직접 교신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파악한 것 이상으로는 상황을 알 수 없었던 피고인들로서는 결정이 쉽지 않았고 선원들이 승객들에게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 상황까지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김 청장 등이 사고 발생 초기 세월호와 교신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했다고 판단했다. 구조 인원이 세월호 인근에 도착한 뒤에도 김 전 청장 등이 책임을 방기해 승객들의 사망과 상해를 야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1시간 30여분동안 진행된 판결을 놓고 방청객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해경 지휘부의 무죄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참사 학생들의 유족들은 "2014년 이전으로 우리 사회를 회귀시키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 유경근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유경근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유경근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엉터리 수사와 재판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데 수사결과가 미흡하면 대통령께서 나서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기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도 "피고인을 대변하는 듯한 판결은 우리 가족들뿐 아니라 국민들도 용납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결과"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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