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모바일을 활용한 승선원 변동 비대면 신고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해경은 어선의 선주나 선장이 승선원 변동 시 해양경찰 파출소와 출장소에 방문한 대면 신고와 더불어 모바일을 활용한 비대면 신고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기존에 어선 선주와 선장은 승선원 변동신고를 위해 어선 출입항 신고기관인 해양경찰서 파출소나 출장소에 직접 방문해야 했다.
승선원 변동을 위한 방문민원 처리는 연간 15만건에 이른다.
해경은 승선원 변동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근거법령 개정을 통해 어선의 선주나 선장이 스마트폰으로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모바일 승선원 변동신고 시스템 도입으로 파출소와 출장소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는 지역 어민들의 방문신고 불편이 개선되어 어업인의 편익이 제고되고 어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로 정확한 승선원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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