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정부 예산으로 1인당 300만원씩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을 28일부터 받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경력 단절 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소득과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최근 2년 안에 100일이나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들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법적 근거인 '구직자 취업 촉진과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리다.

신청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에서 자신이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할 수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소득·재산 조사 등 행정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이르면 다음달 안으로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사람은 고용센터에서 일대일 상담을 거쳐 개인별 희망과 능력 등에 맞는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취업 알선 등 서비스를 받게 된다.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계속 받기 위해 고용센터 등이 제공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

정부는 청년에 대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취업난 등을 고려해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위한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20% 이하로 완화했다.

2년 안에 취업 경험이 없는 사람 가운데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일정 인원(15만명)을 선발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이들을 포함해 내년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은 40만명이다.

소득이 중위소득 50%를 넘어 구직촉진수당을 못 받는 사람도 중위소득 100% 이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 지원 서비스와 구직활동 비용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

이 장관은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 한국도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처럼 고용보험과 실업부조를 양대 축으로 하는 중층적 고용 안전망을 갖추게 된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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