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구인하는 회사들이 면접과 필기시험 등을 진행할 때 구인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1일 고영인 의원실에 따르면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에서 1526명을 대상으로 '면접 비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청년들의 68%가 구직활동을 위한 면접비 마저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0%는 구인하는 회사가 면접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면접비 지급은 회사의 30% 수준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많은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위한 공부와 면접복장 준비, 교통비 등을 위한 비용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경기도와 일부 지자체는 청년 면접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고영인 의원은 "면접과 입사시험은 구인하는 회사가 필요해서 진행하므로 그에 따른 비용은 회사가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아직까지 면접비를 주는 것이 특별한 것처럼 생각된 것이 현실"이라며 "조속히 법이 개정돼 청년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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