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청년‧기업의 2021 청년공제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청년공제는 연매출 3000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2년 이상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 3자가 참여하는 사업이다.

청년이 공제 가입 후 해당 기업에 근무하면서 2년간 300만원, 기업 300만원, 정부 600만원을 적립하면 1200만원의 만기금을 형성하게 된다.

신청기간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며 청년과 기업이 홈페이지를 통해 자격 확인 후 청약가입 신청까지 완료해야 한다.

올해는 일부 제도가 변경된다. 코로나19로 기업의 휴업‧휴직 증가를 고려해 일반적인 휴업으로 납부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한다.

중도해지 환급 기준도 완화했다. 공제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만 지급하던 중도해지 환급금을 기업 귀책으로 중도해지된 청년에게 가입 기간에 상관없이 지급한다.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따른 사용자의 조사, 피해자 보호와 같은 조치의무 미이행으로 공제 가입자가 이직한 경우 해당 기업은 다음 해 청년공제 신규가입을 할 수 없다.

그러나 2년형, 3년형으로 운영하던 적립 유형을 2년형으로 통합하고 만기 수령 금액도 2년형 기준 1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감소했다.

청년공제는 지난달 30일 기준 누적 38만7568명의 청년과 9만7508개 기업이 가입했고 7만6680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했다.

성과분석 결과 청년공제 가입자의 1, 2년 이상 근속 비율은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30% 포인트 높아 장기근속 유도 효과가 있었다. 만기금 수령 후 다른 기업에 취업한 경우도 88.1%가 이전보다 높은 보수를 받고 있어 경력형성 지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근섭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청년들이 경력과 기초 자산을 형성하고 중소기업은 인재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청년공제에 참여한 청년들이 더 오래 경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근로 여건 보호‧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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