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포장육을 공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775곳을 점검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15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점검은 코로나19로 가정 안에서 식육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달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진행했다.
주요 위반은 △건강진단 미실시(5곳) △위생교육 미이수(5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 △폐업 신고 미진행(2곳)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진행하고 6개월 안에 재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육회용이나 분쇄한 포장육 52건을 수거해 장출혈성 대장균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다소비 축산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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