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체현황 ⓒ 식약처 자료
▲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체현황 ⓒ 식약처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편육 등 가정간편식을 제조하는 식육가공업체 240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8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4곳)이 가장 많았고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곳,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건강진단 미실시가 각 1곳씩이었다. 

관할 지자체는 적발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등의 조처를 내리고 6개월 안에 재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업체 점검 외에 식육가공품 357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가정간편식 등 축산물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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