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예방이나 치료 효능·효과를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148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5월 점검 발표 이후부터 9월까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질병치료와 예방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한 93건을 적발했다.

지난 5월에 적발·조치된 824건을 포함해 최근 조치된 건을 대상으로 재점검한 결과 55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부당광고 행위를 개선하지 않은 고의·상습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강력 제재할 예정이다.

이들 업체들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악용하는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상시모니터링을 진행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부당 광고행위 근절을 위한 점검뿐 아니라 관련 협회에 위반사실을 통보해 자율 모니터링 등 자정노력 협조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등을 구입 할 때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 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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