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관심이 많은 크릴오일, 콜라겐 제품의 허위 과장 광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사이트 1581건을 재점검해 질병 예방·치료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 183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이트 차단조치와 고의·상습적으로 관련법을 위반한 업체 36곳은 행정처분 등을 내릴 방침이다.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부적합 제품을 분석해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익을 취하거나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를 집중 점검했다.
이들 업체는 △질병 예방·치료 표방 (2곳)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9곳) △거짓·과장(9곳) △소비자기만(15곳) △부당비교(1곳)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관심이 높은 생활밀접 제품에 대한 고의·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크릴오일·콜라겐 제품 구입때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등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면 안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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