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필링(Peeling)등 피부를 벗겨내는 박피를 표방한 화장품 오인 광고를 한 사이트 1305건을 점검, 110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4개 업체·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 대해선 관할 지방청이 현장 조사 후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병·의원에서 행해지는 박피나 여드름 시술등의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 광고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올해 7월부터 실시했다.
주요 적발내용은 △좁쌀 여드름·뾰루지 완화, 홍조개선, 피부·세포재생등 의약품 오인 광고 107건 △화이트닝등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 1건 △진피 층 각질정리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2건이다.
민간 광고검증단은 "화장품이 상처 치료나 흉터 개선 등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검증된 바 없다"며 "화장품은 치료제가 아니므로 의료적 판단이나 치료 없이 기대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김현선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장은 "화장품 구매 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올바른 판단을 필요하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생활 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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