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대법관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이 불법무단형질변경을 통해 주차장을 조성한 것이 드러났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범수 의원(국민의힘·울산울주군)에 따르면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 노정희 대법관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경기 가평군 청평면의 요양병원은 올해 초 주차장을 새롭게 조성됐다.
그러나 해당 기관인 가평군청에 주차장 조성에 따르는 각종 인허가를 전혀 신청하지 않고 임야를 무단으로 형질변경 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 대법관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은 2018년 노 후보의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도 논란이 됐었다.
당시 임대한 건물 가운데 일부가 불법건축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임대차계약을 해 청문회에서 노 후보자가 사과하고 사용하지 않겠다는 증언을 하는 등 문제가 됐었다.
그런데도 다시 임야를 무단으로 형질변경 해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 대법관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은 암 요양전문병원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기존 요양병원 외 연면적 240평 이상 새롭게 증축했는데 그 과정에서 새로운 주차장이 필요해 임야였던 주차장 부지를 형질변경 없이 무단훼손 한 것이다.
서범수 의원은 "대법관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직은 그 어떤 공직자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가족이나 주변의 상황에 대해서도 더 엄격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은 솔직히 사과하고 해당 임야를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