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노정희 대법관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이 불법무단형질변경을 통해 주차장을 조성한 것이 드러났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범수 의원(국민의힘·울산울주군)에 따르면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 노정희 대법관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경기 가평군 청평면의 요양병원은 올해 초 주차장을 새롭게 조성됐다.

그러나 해당 기관인 가평군청에 주차장 조성에 따르는 각종 인허가를 전혀 신청하지 않고 임야를 무단으로 형질변경 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 대법관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은 2018년 노 후보의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도 논란이 됐었다.

당시 임대한 건물 가운데 일부가 불법건축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임대차계약을 해 청문회에서 노 후보자가 사과하고 사용하지 않겠다는 증언을 하는 등 문제가 됐었다.

그런데도 다시 임야를 무단으로 형질변경 해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 대법관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은 암 요양전문병원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기존 요양병원 외 연면적 240평 이상 새롭게 증축했는데 그 과정에서 새로운 주차장이 필요해 임야였던 주차장 부지를 형질변경 없이 무단훼손 한 것이다.

서범수 의원은 "대법관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직은 그 어떤 공직자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가족이나 주변의 상황에 대해서도 더 엄격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은 솔직히 사과하고 해당 임야를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 서범수 의원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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