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
▲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

교육 공무직 52.2%가 방학때 근무한 급여의 기본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유기홍(더불어민주당·서울관악갑)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교육공무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교육공무직안에 상시근무자와 방학 비근무자간의 격차 해소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기준 17개 시·도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은 16만7195명으로 상시근무자와 방학 비근무자로 나뉜다.

전체 교육공무직의 절반이 넘는 52.2%인 8만7280명이 방학 비근무자로 분류돼 방학 동안 기본급을 받지 못하고 수당으로만 방학을 나야 하는 처지다.

방학 비근무자 가운데 조리원이 53.1%로 가장 많다. 지역별은 전북이 67.1%로 가장 높다.

유기홍 의원은 17·19대 국회 때도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며 교육공무직원의 처우 개선에 앞장서 왔다.

기존의 일급제 임금체계에서 2004년 연봉제 도입과 2014년 월급제 전환을 이뤄냈으며 근속 수당의 단계적 확대, 1년이상 상시근무자의 무기계약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2004년 792만원이던 조리사 연봉이 2013년 이후 1286만원으로 인상됐다. 근속 수당도 2년차 3만5000원부터 21년차 이상 70만원까지 확대됐고 교육공무직의 84.8%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이처럼 교육공무직원의 임금과 처우가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차별은 존재한다.

호봉제 공무원의 명절 상여금은 본봉의 60%이지만 교육공무직원의 명절휴가비는 설, 추석 50만원이다. 초과근무를 해도 수당을 받을 수 없다.

교육공무직 가운데 비근무자는 방학동안 급여의 기본급을 받지 못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유기홍 의원은 "호봉제 공무원과 교육공무직간의 차별을 해소하는 것과 방학 비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방학마다 강제로 무급휴가를 가져야 하는 비근무자의 임금보전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 유기홍 의원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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