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 국정감사를 하고 있다. ⓒ 양기대 의원실
▲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 국정감사를 하고 있다. ⓒ 양기대 의원실

교육부 등 7개 중앙부처가 여전히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안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명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중앙부처별 장애인 공무원 고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7개 중앙부처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다.

장애인고용촉진과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경우 상시근로자의 3.4%를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토록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부처는 △교육부(2.27%) △국방부(2.41%) △소방청(2.86%) △국무조정실(2.87%) △검찰청(3.19%) △해양경찰청(3.14%) △산림청(3.3%) 등이다.

교육부와 국방부, 해양경찰청은 지난해보다 올해 장애인 고용률이 떨어졌다.

교육부는 2018년 2.3%이던 장애인 고용률이 2019년 2.27%로 소폭 하락했다. 국방부는 2.67%에서 2.41% 해양경찰청은 3.26%에서 3.14%로 줄었다.

양기대 의원은 "공공기관조차 장애인 일자리를 위한 고민이 깊지 않다"며 "공직사회에 포용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인사혁신처가 앞장서서 장애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중앙부처 전체 장애인 공무원은 5697명이다. 장애인 고용률은 3.56%으로 현행법상의 의무고용률 기준을 초과한 수준이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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