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한국연구재단 국정감사를 하고 있다. ⓒ 서동용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한국연구재단 국정감사를 하고 있다. ⓒ 서동용 의원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통과돼 인권보호가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대학원생은 학생 신분이라는 이유로 괴롭힘 금지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졸업과 취업에 대한 교수의 영향력에 어쩔 수 없이 인권과 급여 등에 대한 침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연구재단은 이같은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레드휘슬' 등 익명보장 신고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법률적 미비로 대학원생의 연구비를 갈취한 대학교수가 다시 교단에 서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7월까지 연구비 부정비리와 관련해 한국연구재단에 신고된 것은 107건이다.

2016년 14건에서 2017년 19건, 2018년 23건, 2019년 29건, 2020년 7월 기준 22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 강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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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불가능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연구재단이 특정감사를 진행한 횟수는 48건에 달한다. 처분심의회 상정한은 42건, 형사고발 연구자는 32명, 수사의뢰를 한 연구자는 12명이다.

연구비 부정으로 환수 처분을 받은 금액은 2016년 이후 모두 136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교수들의 연구비 비리를 적발해도 결과적으로 연구비 비리로 벌금형을 받은 교수는 당당히 강단에 서고 있으며 대학원생들은 또 다른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

연구비 부정을 저지를 교수들에 대한 처벌이 대부분 형법상 사기로 판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공무원법은 대학교수들의 비리 등으로 인한 당연퇴직 사유를 형법상 횡령과 업무상 횡령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판결은 대부분 횡령과 업무상 횡령이 아닌 '사기'로 결정되고 있다.

이에 연구재단도 횡령과 업무상 횡령과 더불어 사기로 고발하고 있다.

실제로 연구재단이 2016년 이후 고발한 16건의 대부분이 형법상 사기로 고발됐고 판결도 횡령과 업무상 횡령이 아닌 사기로 판결됐다.

서동용 의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윤리를 위반하고 대학원생들에게 피해를 입힌 교수가 법조항의 미비로 대학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부정을 고발하고 싶어도 보복이 두려워 고발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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