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디딤씨앗통장 만기 적립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연말까지 진행한다.

21일 복지부에 따르면 2007년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된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보호자나 후원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5만원 범위 안에서 같은 금액을 맞춰 적립해 준다.

적립금은 18세 이후부터 대학 학자금, 취업을 위한 기술자격과 주거 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24세부터는 용도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다.

만기 적립금 찾아주는 서비스는 지난 7월 기준 만기 연령이 됐지만 적립금 100억원을 찾아가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디딤씨앗통장 가입자 가운데 24~30세로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보호와 장애인생활시설 아동이거나 기초생활수급아동 등 5487명이다.

해지신청은 본인이 통장, 신분증 등을 지참해 시·군·구청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대상자 여부 확인은 시·군·구청에 연락해 주민번호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변효순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디딤씨앗통장 만기 적립금 찾아주기 홍보를 통해 미수령 적립금 전액이 지급돼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경제 상황이 조금이나마 극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화정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본부장은 "디딤씨앗통장 후원신청서를 작성해 전화나 팩스,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매월 계좌이체를 통해 지정된 아동에게 후원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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