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달 10일부터 28일까지 질산암모늄 취급시설 보유업체 101곳을 긴급 점검했다. 지난달 4일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일어난 질산암모늄 폭발사고가 계기가 됐다.

경찰청, 소방청, 화학물질안전원 등 관계기관이 점검에 참여했다.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에 중점을 두고 점검했다.

점검결과 질산암모늄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외부인 출입관리대장 관리 철저 등 개선·권고사항 10건을 확인해 시정을 요청했고, 휴업 미신고 등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3건을 적발해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질산암모늄을 소량 취급하는 사업장은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점검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질산암모늄은 비료·화약 등의 용도일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경찰청 등에서 관리하지만 원료 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경부가 관리한다.

환경부는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질산암모늄을 사고대비물질로 지정하고 취급시설 설치·괸리기준을 두어 정기적으로 검사한다.

베이루트 사고는 밀폐된 공간에 질산암모늄 장기간 방치가 사고의 주원인으로 추정된다. 한국은 유해화학물질 관리인력, 주기적 안전교육, 취급량 통계조사를 통해 질산암모늄을 관리하고 있어 사고 위험성이 적다.

하미나 환경보건정책관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잠재적 위험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취급시설 검사, 기획점검 등으로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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