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정의당
▲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정의당

세월호 참사,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석탄화력발전소 김용균 사망사고,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 등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이나 보건상 위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의당은 중대 재해를 일으킨 기업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11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2017년 4월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고(故) 노회찬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을 모태로 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안전관리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이다. 

법안에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유해·위험 방지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면 강력히 형사처벌하고, 방지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재해자는 11만여명이고 사망자는 2020명에 이른다. 하루에 300여명이 산업재해를 입고, 하루에 6명 가까운 노동자가 사망했다"며 "대형 인명사고와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해결하려는 우리 사회의 의지는 단순한 경각심 타령이나 시늉에 그친 양형 기준이 아닌 엄격한 입법으로 완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