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용·관상용 양귀비. ⓒ 해경청
▲ 단속용·관상용 양귀비. ⓒ 해경청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해양경찰이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 일제단속에 나선다.

해양경찰청은 최근 3년간 마약류 단속을 벌여 코카인 100㎏, 대마 150㎏, 필로폰 145g 등을 압수했다고 9일 밝혔다.

같은 기간 양귀비 압수량은 2017년 6011주, 2018년 3877주, 2019년 6016주에 달한다.

이처럼 매년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해경은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인다.

우범지역 순찰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대해서는 드론을 활용해 단속활동을 펼친다.

양귀비 단속은 개화기에 맞춰 오는 13일부터 6월 말까지 진행한다.

양귀비의 경우 의료시설이 낙후된 도서지역 주민들이 관절·신경통·통증해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현수막, 전광판, SNS 등을 활용해 '마약성분이 포함된 양귀비, 대마 몰래 재배 금지'홍보에 나선다.

아울러 어촌마을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장소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대마 수확기인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대마 밀경작·밀매에 대해 단속한다.

대마 단속은 재배 허가지를 사전에 확인한 뒤 탐문수사를 벌이는 등의 방식으로 실시한다.

국제여객선, 외항선 등 바닷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에 대해서도 단속할 방침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