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크로토닐펜타닐 등 9종을 마약류·원료물질로 지정하는 개정안을 5일 공포했다.
개정안은 △크로토닐펜타닐 △발레릴펜타닐 △유사체 등 마약 3종 △3시-이(3C-E) △메트암네타인 △티-비오시-3, 4-엠디엠에이 △프로린탄 △레미마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 5종 △엠에이피에이(MAPA) 등의 원료물질 1종을 대상으로 한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펜사이클리딘 유사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했다. 메스케치논 유사체에 새로 확인된 계열의 물질을 포함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류·원료물질 추가 지정으로 불법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겠다"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