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메르스때 일본은 판매 중단 명령
전문가 "밀폐공간서 고농도 사용때 중독"
환경부등에 신속한 판단·조사·조치 요청

▲ 실내 사용을 권장하는 코로나19 블로커 목걸이 광고. ⓒ 한국소비자연맹
▲ 실내 사용을 권장하는 코로나19 블로커 목걸이 광고. ⓒ 한국소비자연맹

코로나19와 관련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다양한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광고로 온라인 쇼핑을 통해 판매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은 최근 이산화염소를 원료로 하는 '공간제균 블러터(바이러스 악취제거 공간제균제)' 등 이산화염소 목걸이, 스틱 등의 소비자 안전에 대한 문의가 접수되고 있어 환경부에 신속한 조사를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전문가 등의 검토를 거쳐 확인한 결과 위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 안전한  재료인 이산화염소를 함유하고 있다는 블로커 광고 ⓒ 한국소비자연맹
▲ 안전한 재료인 이산화염소를 함유하고 있다는 블로커 광고 ⓒ 한국소비자연맹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코로나19 차단목걸이'는 대부분 일본이 원산지로 1~2만원 대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업체는 목걸이에 있는 고체 이산화염소가 기체로 바뀌면서 반경 1m 이내 공간의 바이러스를 없앤다고 광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품은 일본 소비자청이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유사 제품에 대해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매 중단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산화염소(Chlorine dioxide)는 환경부 화학물질정보시스템에 유독물질로 등재(2013-1-669), 흡입시 치명적임을 명시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계속 흡입시 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무분별하게 판매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 의료자문위원인 도경현 교수(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는 "이산화염소 등 흡입 독성물질은 물질자체의 독성, 공간내의 농도 등이 독성에 영향을 미쳐 해당 제품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했다"며 "코로나19 차단 목걸이는 밀폐공간에서 고농도 사용때 중독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 교수는 가습기살균제 원인규명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다.

이들 제품은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자들은 '유아에게 안전하다', '실내에서 사용해도 된다' 등의 광고를 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연맹은 "광고의 문제뿐 아니라 제품 자체의 위해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환경부에 해당 제품의 위해성에 대해 신속한 조사와 조치를 요청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환경부에 위해성에 대한 신속한 판단과 조치 이외에 해당제품의 모니터링을 실시해 판매가 중지될 수 있도록 해당 쇼핑몰에 자율적인 처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공간제균 블러터(코로나19 차단 목걸이)가 노약자와 어린이에게 안전하다는 광고 문구를 담고 있다. ⓒ 한국소비자연맹
▲ 공간제균 블러터(코로나19 차단 목걸이)가 노약자와 어린이에게 안전하다는 광고 문구를 담고 있다. ⓒ 한국소비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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