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오는 31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상수원 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특별감시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단속은 7개 환경청과 17개 시도 환경공무원 680여명이 참여한다. 단속 대상은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우려 업체와 화학물질 취급업체 3100여곳과 산업단지와 환경기초시설 850여곳이다.

특별단속은 설 연휴 앞뒤로 3단계로 추진한다. 오는 23일까지 단속하는 1단계는 사전 홍보와 계도 중심으로 한다.

배출업소 3만2600여곳의 관계자에게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한다. 염색·도금 등 고농도 악성폐수 배출업체를 비롯해 대형공사장·화력발전소 등 3100여곳을 단속한다.

오는 27일까지인 2단계는 연휴 기간 동안 상황실을 운영하고, 취약지역을 순찰하기로 했다.

특히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10이나 128로 전화해 신고하는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3단계는 연휴 이후 환경오염물질 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취약 업체 등을 대상으로 기술을 지원한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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