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연말연시를 맞아 집중검역기간 동안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여행객 대상 축산물 검색과 미신고 시 과태료 처분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집중검역기간은 오는 23일부터 다음해 1월 31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 여행객의 휴대품에 대한 일제검사를 발생국 위험노선에 집중하고 탐지견을 전환 배치·투입하는 등 검색을 강화한다.

주요 공항만에 대해서도 국경검역 추진 실태를 점검하는 등 국경검역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한 현장 관리도 추진한다.

해외여행객 불법 축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과태료 기준 상향 등 검역강화로 축산물 반입이 감소추세에 있으나, 일부 여행객의 축산물 반입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자진신고 기준을 강화해 과태료를 엄정 부과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여행객들이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검역관에게 구두로 사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전 홍보를 강화하고자 외교부와 협력해 비자 발급 때 검역 홍보스티커를 부착해 안내하고 있다. 앞으로 공항만 시설·항공기·선박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외교부·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통해 인천공항·김해공항에 검역 전용 엑스레이 8대를 설치, 국경검역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국·베트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을 방문하는 경우 해외 현지에서 햄·소시지·육포 등 축산물을 구입해 국내에 입국해서는 안된다"며 "가축과의 접촉이나 축산시설의 방문을 자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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