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물 이력제도 개요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물 이력제도 개요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설 명절을 맞아 축산물 유통업체의 축산물이력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9일부터 23일까지 2주 동안 시·도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합동 실시한다. 

도축장,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국내·수입산 소·돼지고기 이력번호 표시, 거래내역 신고, 장부의 기록관리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결과 축산물 이력제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가축과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벌금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아울러 축산물이력제를 위반해 연 2회 이상 벌금과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업체는 농식품부와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반 영업소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의 정보를 12개월 동안 공개하게 된다.

아울러 지난 1일부터 시행되는 닭·오리·계란 이력제와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집단급식소 등의 이력번호 공개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점검과 계도,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송태복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은 "축산물 유통업체들이 이력번호 표시, 거래내역 신고, 장부 기록관리 등의 축산물이력제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축산물의 이력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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