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취업기간이 만료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한시적으로 농어업분야 계절근로와 출국만기보험 담보 생계비 대출을 허용한다.

2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취업 기간이 만료 후 항공편 중단·등으로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와 입국제한으로 계절근로 외국인 근로자 확보가 힘든 농어가 상황을 고려해 진행하는 특단의 조치다.

계절근로 접수 기간은 다음달 7일까지다. EPS 홈페이지(eps.go.kr)에서 신청하거나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해 고용센터 방문이나 팩스·이메일로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계절근로 모집 지자체 현황과 신청서 양식 등은 EPS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에서 확인,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계절근로를 신청한 자는 각 지자체를 통해 지역의 농·어가로 배정돼 최대 3개월간 근로를 할 수 있다. 농가와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통해 체류자격을 기타 비자로 변경해야 한다.

계절근로 종료 후 출국하면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으로 재입국도 가능하다. 재입국 때 특별한국어시험 가점 부여와 우선 알선 혜택, 숙련기능인력 전환 가점이 부여된다.

외국인근로자 부담 경감을 위해 체류자격 변경과 체류자격외취업활동허가에 필요한 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계절근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한시적인 조치이며 계절근로 활동과 병행해 귀국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지난 19일부터 출국만기보험을 담보로 적립된 보험금의 최대 50%까지 생계비 대출도 지원한다.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수익자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출국만기보험 담보 대출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관련 서류를 구비해 외국인 전용보험 콜센터(☎02-2261-8400)에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담보대출 신청서 1부와 출국기한 유예 통지서 1부, 외국인근로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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