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획장에 잡힌 멧돼지
▲ 포획장에 잡힌 멧돼지

농림축산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지역에 매몰비용 655억원을 교부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3일 경기·인천 지역에 살처분 비용을 교부했다고 17일 밝혔다. 파주·연천·김포·강화가 국비를 받는다.

이날 농식품부는 4개 시·군에서 ASF가 모두 14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15일 기준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46건 발생했다. 사육 돼지는 지난 10월 9일 후 발생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살처분 보상금으로 국비 85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달 11일 490억원은 지자체로 교부했다. 농가 234곳은 살처분 금액 50%를 받았다. 362억원은 선지급을 뺀 나머지 금액이다.

지자체가 부담한 매몰비용 586억원도 국비 50%로 감당한다. 농식품부는 해당 지자체에 293억원을 전달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국 사육돼지 1% 이상을 기르는 지자체가 절반 이상을 살처분하면, 매몰비용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게 돼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보상금을 빠르게 지급하겠다"며 "피해 농가에 생계안정자금과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