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22년까지 1만3000호 공급

월세 30만원을 내고 2평 남짓한 쪽방에 사는 B씨는 공공임대에서 살고 싶지만 장애를 갖고 있어 정보를 찾는 것부터 쉽지 않았다. 신청 서류 절차도 복잡해 보이고, 동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것도 힘들었기 때문이다.

주거지원조사팀은 이런 B씨를 찾아왔다. 보증금과 이사비는 물론, 냉장고, 세탁기가 갖춰진 집을 월임대료 13만원에 이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이주하고 싶다고 답했고, 그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서류작성, 이사 등을 지원받고, 이주 후에는 주거복지센터의 안내로 일자리도 얻을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노후 고시원과 쪽방 주민들을 찾아가 주거복지 상담과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 발굴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다. 시‧군‧구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구성된 주거지원조사팀이 방문하고,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등 주거지원을 안내한다.

공공임대주택 이주 대상자는 내년 상반기부터 1:1 상담과 안내를 통해 인근의 매입‧전세 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에 단계적으로 이주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매년 4000호씩, 2022년까지 1만3000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주거복지재단과 지역주거복지센터가 이사비‧보증금‧생활집기를 제공하고, 임대주택 운영기관인 LH에 이주지원센터를 설치해 이주 절차를 도울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 이주 후에는 주거복지전문인력(LH)을 배치해 초기 정착을 돕는다. 보건복지부는 자활지원과 통합서비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부는 조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거지원 정책 공유와 의견을 수렴한다. 설명회는 호남, 경기, 경북, 경남, 서울, 충청에서 9일부터 13일까지 열린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후고시원 쪽방등에 거주하면서 공공임대주택입주나 주거급여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은 방문상담에 응하시거나 가까운 읍명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 달라"며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지원이 실제 현장에서 촘촘히 전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힘을 모아 주거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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