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대상과 기준 ⓒ 국토부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대상과 기준 ⓒ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의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교통사고 피해 유자녀(幼子女)에 대한 피해지원이 보다 강화된다.

종전에는 학업의 유인을 제공하고자 초·중·고에 재학 중인 본인이나 그 자녀 중에서 성적 상위 80% 이내 등의 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했다.

생활이 어려워 학업에 전념하기 힘든 상황임에도 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 유자녀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업장려금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자녀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종전에는 부모를 여읜 유자녀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임에도 같이 거주하는 친·인척 등이 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해당 규정은 친·인척에게는 경제적 부담으로, 유자녀 본인에게는 심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원대상자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면 우선 심사 대상에 포함하고, 지원필요성, 친·인척 생활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개편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사각지대에 놓인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수준을 현실화하는 등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내실화할 계획이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의 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본부와 전국 지역본부를 통해 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전국상담전화(☎1544-0049)나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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