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산품의 의료기기 오인 우려 광고 ⓒ 식약처
▲ 공산품의 의료기기 오인 우려 광고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7월부터 한 달 동안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7906건을 점검해 '주름 개선'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943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발광다이오드(Light-Emitting Diode, LED) 마스크는 얼굴에 쓰는 가면 모양의 피부 미용기기로 제품과 피부가 맞닿는 면에 LED 라이트가 배치돼 있다.

광고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았을뿐더러 효능·효과가 검증된 적 없는 일반 공산품임에도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했다.

식약처는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LED 마스크는 의료기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제품 현황은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emed.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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