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성 건강관련 제품 가운데 '줄기세포' 표방 화장품 판매 사이트 3562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사이트 1133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줄기세포 함유', '조직·상처 치유', '피부·조직세포 재생'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였다.
화장품 원료에는 사용될 수 없는 '인체 줄기세포'가 들어있다고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하거나, '손상된 조직·상처 치유', '피부 조직·세포 재생', '세포 성장', '세포 사멸 억제', '기미·홍조·여드름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했다.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사이트를 운영하는 판매자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하고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56곳은 관할청에서 점검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줄기세포 화장품'이라고 광고하더라도 화장품은 '인체 줄기세포‧조직'을 함유할 수 없다"며 "제품을 구매할 때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