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과천)
▲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과천)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과천)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공공기관과 민간건설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우건설이라고 18일 밝혔다.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한 건수가 공공기관은 176건, 민간건설사는 246건이었다.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많이 위반한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지난 5년동안 70건을 위반해 1억148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한국철도시설공단 25건, 한국도로공사 17건, 울산광역시 16건, 한국수자원공사 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공공기관이 낸 과태료는 5년동안 3억3615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민간건설사 가운데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건설사는 대우건설로 56회 위반해 1억553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포스코건설 40회, 현대건설 29회, GS건설 28회, 대림산업 18회, 서희건설과 호반건설 각 16회, 코오롱글로벌 15회, 한신공영과 현대산업개발이 14회 순이었다.

상위 10개 민간 건설사가 낸 과태료는 5년동안 5억8610만원이다.

위반 내용은 건설폐기물 보관 부적정, 처리기준 위반, 순환골재 의무사용 위반, 올바로 폐기물관리 시스템 입력기한 미준수 등이다.

신창현 의원은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앞장서서 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법을 우습게 보지 않도록 과태료 수준 현실화 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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