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연구개발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막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4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과천)은 이 같은 내용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매년 증가해 2020년 24조872억원에 이를 정도로 급성장했다. 하지만 목적 외 사용 등의 연구 부정행위도 늘어나고 있다.
환경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다 연구 부정행위로 중도 포기한 연구자가 다른 부처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사례가 드러나는 등 환경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과학기술기본법의 규정과 같이 연구 부정행위 등으로 다른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해 현행 5년의 참여제한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제한사실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뒤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발주하는 연구개발 과제의 부정행위자는 세금 도둑과 다름없다"며 "부처 간 정보공유를 통해 연구 부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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