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과천)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과천)

맑은 공기의 날을 만들어 정부와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이 참여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과천)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맑은 공기의 날 등 다양한 행사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시민단체가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겼다.

지난 3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 통과됐고, 지난 8월 신창현 의원이 민간차량 2부제 등을 반영한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지난 1월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치를 낮췄다. 하지만 지난 8월 기준 석탄화력발전소, 석유정제업, 시멘트, 제철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업체가 감축한 양은 예상량 대비 17% 수준에 그쳤다.

신 의원은 "허용기준치를 더 낮춰야 한다"며 "민간 차량 2부제나 기업 배출량 감축 같은 정부 규제만으로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 배출기업이 규제를 저항하고 경유차량 사용하는 국민이 반발할 수 있다"며 "국민 참여가 있어야 환경문제를 더 빨리, 적은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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