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19일 오전 6시 30분부터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이 해제됨에 따라 지난 2일 동안 6300여 돼지농가 등에 전화예찰을 통한 임상예찰과 소독을 완료했다고 이날 밝혔다.

농식품부는 발생지역인 경기도 파주·연천을 포함해 김포·포천·동두천·철원 등 6개 시·군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모든 방역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주와 연천에서 ASF가 발생하는 등 주변 여건과 방역 전문가의 견해 등을 고려할 때, 경기도 북부지역 중심의 ASF가 확산될 위험이 크므로 무엇보다 방역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생석회 공급량을 다른 지역보다 최대 4배까지 늘려 배포하고 있다. 현재 6개 시·군 지역에서 소독차량 31대가 가동하고 있다.

경기·인천지역 돼지농가는 3주 동안 다른 지역으로 돼지를 반출할 수 없다. 김포, 포천, 연천, 철원 등 지역 내 도축장 4곳은 지정 도축장에만 돼지를 출하할 수 있다. 지역 안에서 출하 등을 위해 이동할 경우에도 반드시 임상검사를 받아야만 출하할 수 있다.

돼지 출하를 위해 가축 운반차량이 농장이나 지정 도축장에 출입할 때에는 반드시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한 후 소독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ASF가 접촉에 의해 전파되는 특성을 감안할 때 돼지와 직접 접촉이 빈번한 인력의 출입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중점관리지역을 포함한 경기·강원 돼지농장에는 질병치료 목적을 제외한 인력의 축사 출입은 3주 동안 제한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SF 중점관리지역에 대해 강화된 방역 조치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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