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차단하기 위해 소독기를 운영하고 있다. ⓒ 농식품부
▲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차단하기 위해 소독기를 운영하고 있다. ⓒ 농식품부

정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부, 관세청, 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달 한 달 동안 특별단속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농식품부·지자체는 추석 전후 외국 식료품 판매점을 대상으로 불법 축산물 합동 점검을 할 계획이다.

관세청·해경은 ASF 발생국인 중국 등으로부터 불법 축산물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한다.

농식품부와 관세청은 공항과 항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노선을 대상으로 여행객과 화물 등을 검사하고 축산 관계자의 휴대 축산물 반입도 차단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부터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까지 높였다.

식약처는 신고하지 않고 식품을 판매한 업자를 대상으로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식약처, 농식품부, 지자체는 지난해부터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를 단속한 결과, 무신고 판매업소 38곳을 적발해 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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