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설비 지원사업에 나선다. 사업자는 감축설비 지원금으로 3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오는 23일부터 8월 23일까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폐기물·공공·기타 부문 중소·중견 기업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이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관련법에 따라 기업의 감축설비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공단에서 대상 선정과 평가, 지원 등 사업 운영을 맡고 있다.

지난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본격 시행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2015년 8개 업체에 18억원, 2016년엔 23개 업체에 30억원, 2017년 3개 업체에 3억원, 지난해엔 4개 업체에 5억원을 지원했다.

지난해까지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 지원대상을 지자체로 확대했다.

올해 지원예산은 모두 41억원이다. 지난 상반기 사업자 모집을 통해 6개 업체에 10억원을 지원했다. 올해 하반기 참여 사업자를 대상으로 3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 사업자는 현장조사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설비 투자비의 50%, 3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녹색인증기술, 환경신기술 등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검증된 기술을 이용한 설비다.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사업효과 검토를 통해 실질적인 감축효과가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지원범위는 시설구입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 등이다.

사업참여 희망업체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다음달 23일까지 공단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우편이나 방문접수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나 공단 배출권정책지원부(☎ 032-590-5617)로 문의하면 된다.

장준영 공단 이사장은 "올해는 지원대상이 지자체로 확대된 만큼 많은 지자체가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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