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히트펌프를 사용하는 농가에게 배출권을 준다고 26일 밝혔다. 배출권은 거래시장에 판매할 수 있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7월부터 공기열, 용천수 등을 활용한 히트펌프를 사용하면 온실가스 배출권을 주는 거래제에 대해 설명회를 열고 신청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용천수는 지하수가 밖으로 나오는 압력으로 인해 땅에서 솟아나는 물이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히트펌프는 공기와 지면에서 에너지원을 얻어 작동한다.

온실가스를 감축한 농가는 배출권을 거래시장에 판매할 수 있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 외에도 지열히트펌프, 목재펠릿보일러, 축산분뇨 바이오가스 등을 이용한 배출권거래제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지열히트펌프 이용 등 17건이다. 농식품부는 2015년부터 연간 온실가스(CO2) 2만3000톤을 줄이고 배출권 6억원의 수익을 창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히트펌프 사용으로 원예 면적 1㏊당 연간 100여톤의 CO2를 줄이고, 배출권 판매로 2700만원의 농가 추가 수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온실가스 배출기업과 농가를 연계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에서 초기 비용 등을 농가에 지원하고 농가는 온실가스 저감실적을 기업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충남도청-한국서부발전, 경남도청-한국남동발전등 9건이 '농업·기업 상생형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등록돼 있다.

농식품부는 전북 익산에 있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7월부터 온실가스 감축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자세한 정보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063-919-1472)에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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