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해양경찰서는 20일 술을 마시고 배를 운항한 A선장을 검거했다. ⓒ 창원해양
▲ 창원해양경찰서는 20일 술을 마시고 배를 운항한 A선장을 검거했다. ⓒ 창원해양

음주운전은 법으로 엄하게 처벌한다. 선의의 제3자 인명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바다에서 '음주운항'은 어떨까. 당연히 육지와 같은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해운업 종사자들은 망망대해라는 점과 해경의 허술한 감시망을 틈 타 음주를 즐긴다.

술을 마시고 항해 키를 잡았다가 해경의 불시 검문에 딱 걸린 선장에 대해 사법 당국이 어떤 판단을 내린지 관심이 모아진다.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20일 술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A선장(52)을 적발했다. A선장은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창원시 마산합포구 실리도 남쪽 앞바다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28톤 어장 관리선을 운항했다.

A씨가 어장관리를 위해 양식장으로 가다가 길목을 지킨 해경 경비함정 검문 검색에 딱 걸렸다. 음주 측정을 했더니 혈중알코올농도는 0.059%였다

해사안전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 5톤이 넘는 선박을 운행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단순하게 A선장의 음주상황과 선박의 크기로 보면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A씨는 "여름이라 더워서 맥주를 마셨다"고 해경에 진술했다.

경찰이 A선장의 정상을 참작해 선처할 지, 엄중하게 처벌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지난 2월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 선장 S씨는 부산 용호부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 상태에서 요트와 바지선을 들이받아 3명을 다치게 했다.

음주 운항 처벌을 모면하려고 도주하다가 광안대교 하판 구조물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발생한 피해금액만 28억4000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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