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관들이 한 고속도로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경찰관들이 한 고속도로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이 0.1%이상에서 0.08%이상으로 강화된 '제2 윤창호법'이 적용된 첫날, 서울에서만 21명이 단속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25일 오전 0~2시에 서울 전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2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21건 가운데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15건이었다.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0.08% 미만은 6건이다.

적발건 가운데 3건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 미만으로 기존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나, 개정법 적용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개정법은 면허정지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낮췄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단속이 시작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한 잔만 마셔도 걸릴 수 있는 수치"라고 말했다.

음주운전 처벌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올렸다.

그 동안 음주단속으로 3번 걸리면 면허취소가 됐으나 2번으로 강화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경찰청은 법 개정에 맞춰 두 달 동안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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