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는 하교 시간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부산경찰청이 낸 자료를 보면 2015∼2017년 부산 스쿨존에서 한 해 평균 48.7건의 교통사고가 났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2∼4시 12.7건, 오후 4시∼6시 11.7건으로 하교 시간에 24.4건이 발생했다. 전체 스쿨존 교통사고의 절반가량이 하교 시간에 몰린 셈이다.

학년별로 하교 시간이 다른 데다 등교 시간에 비해 교통안전지도 활동이 적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월별로는 3월(4.7건), 4월(4.7건), 5월(6.3건)의 교통사고 비중이 다른 달에 비해 높았다.

부산경찰청은 이달 말까지 스쿨존 어린이교통사고 줄이기 홍보활동을 벌이고 다음달 1일부터 4월 말까지 스쿨존 내 위반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서별로 등·하교 시간 교통안전활동을 펼치고 이동식 장비를 투입해 과속과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위반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협조해 스쿨존 내 불법 주차단속 카메라를 늘려 주·정차 위반도 단속하기로 했다.

스쿨존의 제한 속도는 시속 30㎞이다. 90㎞를 초과해 운전하다 현장에서 단속되면 승용자동차 기준 범칙금 15만원에 벌점 120점이 부과된다.

시속 70∼90㎞ 이하는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60점, 시속 50∼70㎞ 이하는 범칙금 9만원에 벌점 30점, 50㎞ 이하는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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